전월세 전환 계산기
계약을 갱신하면서 보증금 일부를 월세로 돌릴 때, 집주인이 받을 수 있는 월세에는 법정 상한이 있습니다. 적정 월세와 보증금을 계산해 보세요.
계산 결과
법정 전월세 전환율 = 기준금리 + 2%p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보증금을 월세로 바꿀 때 적용할 수 있는 비율의 상한을 연 10%와 "한국은행 기준금리 + 2%p" 중 낮은 값으로 정합니다. 기준금리가 2026년 8월 27일부터 연 3%이므로, 지금 법정 상한은 연 5%입니다.
월세 = (기존 보증금 − 새 보증금) × 전환율 ÷ 12
보증금 1억원을 월세로 바꾸면
| 전환율 | 월세 |
|---|---|
| 4% | 333,330원 |
| 5% (법정 상한) | 416,660원 |
| 6% | 500,000원 |
| 7% | 583,330원 |
꼭 알아 둘 점
- 법정 전환율 상한은 계약 기간 중이거나 계약을 갱신할 때 보증금을 월세로 바꾸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새로 계약할 때는 당사자끼리 자유롭게 정합니다.
- 계약갱신청구권을 써서 갱신하면 임대료 인상은 5% 이내로 제한되고, 전환할 때도 이 상한을 함께 따집니다.
- 기준금리가 바뀌면 전환율 상한도 바로 바뀝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결정을 확인하세요.
시장에서 실제로 쓰이는 전환율(한국부동산원 통계)은 지역과 주택 유형에 따라 법정 상한보다 높거나 낮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집주인이 전환율 7%를 요구해요.
계약 기간 중이거나 갱신할 때라면 법정 상한(지금 연 5%)을 넘는 부분은 무효입니다. 초과로 낸 월세는 돌려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새로 계약하는 경우라면 상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월세를 보증금으로 바꿀 때도 같은 비율인가요?
법은 보증금을 월세로 바꾸는 경우만 상한을 정하고 있습니다. 월세를 보증금으로 바꾸는 경우는 당사자 합의로 정하지만, 같은 비율을 기준으로 협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세와 월세 중 무엇이 유리한가요?
보증금으로 묶이는 돈을 예금에 넣었을 때 이자나 대출 이자와 비교해 보세요. 전세대출 금리가 전환율보다 낮다면 전세가, 높다면 월세가 상대적으로 유리할 수 있습니다. 전세 보증금 반환 위험도 함께 따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