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주택 취득세율 총정리 — 1주택 1~3%, 다주택 8·12% 중과
주택 가격별 1주택 취득세율과 6억~9억 구간 계산식, 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 조정대상지역 다주택 중과세율, 일시적 2주택 예외와 신고 기한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집을 살 때 가장 먼저 준비해야 하는 세금이 취득세입니다. 잔금을 치른 날부터 60일 안에 내야 하고, 금액이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에 이르니 미리 계산해 두세요.
1주택 취득세율
무주택자가 집을 사거나, 1주택자가 집을 갈아타는 경우(일시적 2주택 포함)에는 집값에 따라 1~3%가 적용됩니다.
| 취득 가격 | 취득세 | 지방교육세 | 농어촌특별세 | 합계 |
|---|---|---|---|---|
| 6억원 이하 | 1% | 0.1% | 85㎡ 초과만 0.2% | 1.1% / 1.3% |
| 6억 초과 ~ 9억 이하 | 1.01~2.99% | 취득세의 10% | 85㎡ 초과만 0.2% | 약 1.1~3.5% |
| 9억원 초과 | 3% | 0.3% | 85㎡ 초과만 0.2% | 3.3% / 3.5% |
6억 초과 9억 이하 구간은 가격이 오를수록 세율이 조금씩 올라갑니다.
7억원이면 7 × 2/3 − 3 = 약 1.67%, 8억원이면 약 2.33%입니다. 세율은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합니다.
가격별 세금 합계
| 취득 가격 | 취득세율 | 85㎡ 이하 | 85㎡ 초과 |
|---|---|---|---|
| 30,000만원 | 1% | 3,300,000원 | 3,900,000원 |
| 50,000만원 | 1% | 5,500,000원 | 6,500,000원 |
| 60,000만원 | 1% | 6,600,000원 | 7,800,000원 |
| 70,000만원 | 1.6667% | 12,833,590원 | 14,233,590원 |
| 80,000만원 | 2.3333% | 20,533,040원 | 22,133,040원 |
| 90,000만원 | 3% | 29,700,000원 | 31,500,000원 |
| 100,000만원 | 3% | 33,000,000원 | 35,000,000원 |
| 150,000만원 | 3% | 49,500,000원 | 52,500,000원 |
다주택자 중과세율
이번에 사는 집을 포함해 세대가 가진 주택 수와 지역에 따라 세율이 크게 올라갑니다.
| 취득 후 주택 수 | 조정대상지역 | 비조정지역 |
|---|---|---|
| 1주택 | 1~3% | 1~3% |
| 2주택 | 8% | 1~3% |
| 3주택 | 12% | 8% |
| 4주택 이상, 법인 | 12% | 12% |
중과세율이 적용되면 지방교육세는 0.4%로 고정되고, 85㎡ 초과 주택은 농어촌특별세가 8% 중과일 때 0.6%, 12% 중과일 때 1.0%입니다. 합계로는 8% 중과가 8.4~9.0%, 12% 중과가 12.4~13.4%입니다.
2025년 10월 16일부터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이 조정대상지역이라 서울에서 두 번째 집을 사면 8% 중과 대상이 됩니다.
중과에서 빠지는 경우
- 일시적 2주택: 새 집을 사고 기존 집을 정해진 기간(조정대상지역은 보통 3년) 안에 팔면 1주택 세율로 냅니다. 기간 안에 팔지 못하면 차액과 가산세를 추징당합니다.
-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주택: 재개발·재건축 구역 등을 빼고는 주택 수 계산과 중과에서 제외됩니다.
- 상속 주택: 상속받은 날부터 일정 기간은 주택 수에서 빠집니다.
신고와 납부
취득세는 잔금일과 등기일 중 빠른 날부터 60일 안에 주택이 있는 시·군·구청에 신고하고 내야 합니다. 위택스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고, 등기를 법무사에 맡기면 법무사가 대신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무주택자가 처음 집을 산다면 생애최초 감면으로 최대 200만원을 줄일 수 있습니다. 내 집의 정확한 세금은 주택 취득세 계산기로 확인하세요.
이 글은 2026-10-08 기준 법령과 고시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제도는 바뀔 수 있으니 중요한 결정 전에는 관계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