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 최대 200만원, 조건과 추징 사유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의 대상과 12억원 이하 조건, 감면 한도 200만원 계산 예시, 실거주 의무와 추징 사유, 출산·양육 가구 감면까지 정리했습니다.
처음 집을 사는 사람은 취득세를 최대 200만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6억원 이하 집이라면 취득세가 600만원 안쪽이라 꽤 큰 비중을 줄일 수 있습니다. 조건을 놓치면 나중에 감면받은 세금을 돌려내야 하니 꼼꼼히 확인하세요.
누가 받을 수 있나
- 본인과 배우자(결혼 예정자 포함)가 지금까지 한 번도 주택을 가진 적이 없을 것
- 취득 가격 12억원 이하 주택
- 소득 기준은 없습니다 (예전에 있던 부부 합산 소득 기준은 없어졌습니다)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가 아니어도 배우자가 집을 가진 적이 있으면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상속으로 지분을 잠깐 가졌다가 처분한 경우나, 일정 금액 이하 소형 주택을 가졌던 경우 등은 예외로 인정되기도 하니 시·군·구청에 확인하세요.
감면 금액
| 취득 가격 | 취득세 (1%) | 감면 | 내는 취득세 |
|---|---|---|---|
| 1억 5천만원 | 150만원 | 150만원 | 0원 |
| 2억원 | 200만원 | 200만원 | 0원 |
| 3억원 | 300만원 | 200만원 | 100만원 |
| 5억원 | 500만원 | 200만원 | 300만원 |
취득세가 200만원 이하면 전액 면제, 넘으면 200만원을 뺍니다.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는 감면 대상이 아니거나 계산 방식이 따로 있어 위택스 신고 화면에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감면은 2028년 말 취득분까지 연장되었습니다.
꼭 지켜야 할 조건
감면받은 뒤 다음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금을 다시 내야 합니다.
- 산 날부터 3개월 안에 전입해 실제로 살지 않는 경우
- 실거주 기간이 3년이 되기 전에 팔거나, 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쓰거나, 임대하는 경우
- 산 날부터 3개월 안에 다른 주택을 추가로 사는 경우 (상속 등은 예외)
전세 낀 집을 사서 바로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에는 감면을 받을 수 없으니 계획을 세울 때 주의하세요.
출산·양육 가구 감면도 있다
자녀를 출산한 가구가 출산일 전후 일정 기간(출산 전 1년 ~ 출산 후 5년) 안에 12억원 이하 주택을 사서 1가구 1주택이 되면, 취득세를 최대 500만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생애최초 감면과 겹치는 경우에는 둘 중 유리한 하나를 적용받습니다.
신청 방법
취득세를 신고할 때 감면 신청서를 함께 내면 됩니다. 위택스에서 온라인으로 신고하거나, 등기를 맡긴 법무사에게 생애최초 감면 대상이라고 미리 알려 주세요. 신고 때 신청하지 못했더라도 5년 안에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을 넣은 취득세는 주택 취득세 계산기에서 "생애최초"를 체크해 계산할 수 있습니다. 집을 살 때 드는 다른 비용은 집 살 때 드는 비용 가이드에 정리했습니다.
이 글은 2026-10-08 기준 법령과 고시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제도는 바뀔 수 있으니 중요한 결정 전에는 관계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