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SR 계산기 (스트레스 DSR 반영)
DSR은 1년 동안 갚는 모든 대출의 원리금이 연소득의 몇 %인지 보는 비율입니다. 2025년 7월부터 스트레스 DSR 3단계가 시행되어 실제 금리보다 높은 금리로 계산합니다.
계산 결과
DSR이란
DSR =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 ÷ 연소득 × 100
총대출이 1억원을 넘는 사람은 은행에서 DSR 40%, 2금융권에서 50%를 넘게 대출받을 수 없습니다(차주단위 DSR). 주택담보대출뿐 아니라 신용대출, 자동차 할부 같은 다른 대출의 원리금도 모두 더합니다. 신용대출은 실제 만기와 상관없이 5년 동안 나눠 갚는다고 보고 원리금을 계산합니다.
스트레스 DSR 3단계
스트레스 DSR은 앞으로 금리가 오를 수 있다는 점을 반영해, DSR을 계산할 때만 실제 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 7월 1일부터 3단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 대출 종류 | 가산금리 (변동금리 기준) |
|---|---|
| 수도권·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 | 3%p |
| 지방 주택담보대출 (2026년 말까지) | 0.75%p |
| 신용대출 (잔액 1억원 초과) | 1.5%p |
수도권·규제지역 주담대 가산금리는 10·15 대책으로 2025년 10월 16일부터 3.0%p로 올랐습니다. 만기까지 금리가 고정된 대출은 가산금리가 붙지 않고, 혼합형·주기형은 고정 기간이 길수록 일부만 붙습니다.
연소득별 최대 주담대 (DSR 40%)
다른 대출이 없고 금리 4%, 30년 원리금균등으로 빌린다고 가정한 금액입니다.
| 연소득 | 수도권 변동 (+3.0%p) | 지방 변동 (+0.75%p) | 고정금리 |
|---|---|---|---|
| 4,000만원 | 20,000만원 | 25,500만원 | 27,900만원 |
| 5,000만원 | 25,000만원 | 31,900만원 | 34,900만원 |
| 6,000만원 | 30,000만원 | 38,300만원 | 41,800만원 |
| 8,000만원 | 40,000만원 | 51,100만원 | 55,800만원 |
| 10,000만원 | 50,100만원 | 63,900만원 | 69,800만원 |
같은 소득이라도 수도권 변동금리 대출은 고정금리보다 한도가 30% 가까이 줄어듭니다. 실제 한도는 LTV와 주택가격별 금액 한도까지 함께 따지니 주택담보대출 한도 계산기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DSR과 DTI는 무엇이 다른가요?
DTI는 주택담보대출 원리금과 다른 대출의 "이자"만 더해 소득과 비교합니다. DSR은 다른 대출의 원금까지 모두 더하기 때문에 더 엄격합니다. 지금 대출 한도는 주로 DSR로 결정됩니다.
전세대출도 DSR에 들어가나요?
전세자금대출은 원칙적으로 DSR 계산에서 빠집니다. 다만 2025년 10·15 대책으로 수도권·규제지역 1주택자의 전세대출은 이자 상환분을 DSR에 반영하도록 바뀌었습니다. 대출 받을 때 금융회사에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
소득이 없으면 대출이 안 되나요?
근로·사업소득이 없더라도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납부액, 카드 사용액 등으로 소득을 추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추정 소득은 실제보다 적게 잡히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