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카드 연체하면 생기는 일 — 연체이자, 신용점수, 기한이익상실
연체 기간별로 연체이자와 신용점수, 기한이익상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약정금리 + 3%p 연체이자율 규제와 연체가 예상될 때 쓸 수 있는 채무조정 제도를 정리했습니다.
대출 원리금이나 카드 대금을 제때 내지 못하면 연체이자가 붙고, 기간이 길어지면 신용점수와 대출 전체에 영향을 줍니다. 어떤 순서로 불이익이 생기는지 알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연체이자율: 약정금리 + 최대 3%p
2018년 4월부터 은행, 카드사, 보험사, 저축은행 등 모든 금융회사의 연체이자율은 약정금리에 최대 3%p를 더한 수준으로 제한됩니다. 그리고 어떤 대출도 법정 최고금리인 연 20%를 넘을 수 없습니다.
약정금리 5% 대출의 원리금 100만원을 30일 늦게 내면, 100만 × 8% × 30 ÷ 365 = 약 6,570원의 연체이자가 붙습니다. 금액 자체는 크지 않지만, 진짜 문제는 신용점수와 기한이익상실입니다.
연체 기간별로 생기는 일
| 기간 | 생기는 일 |
|---|---|
| 하루 이상 | 연체이자 발생, 금융회사 내부에 연체 기록 |
| 5영업일 이상 (10만원 이상) | 신용평가회사에 단기 연체 정보가 공유되어 신용점수 하락 |
| 1~2개월 | 가계대출은 보통 이자 1개월(주택담보대출은 2개월) 연체나 분할상환금 2회 연속 연체 시 기한이익상실 |
| 3개월 이상 | 장기 연체로 신용정보원에 등록, 카드 사용 정지·신규 대출 사실상 불가 |
연체를 갚더라도 단기 연체 기록은 일정 기간 신용평가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5영업일 안에 갚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기한이익상실이란
대출은 "만기까지 나눠서 갚아도 된다"는 약속(기한의 이익)을 받은 상태입니다. 연체가 길어지면 금융회사가 이 약속을 없애고 남은 대출 전체를 즉시 갚으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부터는 밀린 금액이 아니라 대출 잔액 전체에 연체이자가 붙어 부담이 크게 늘어납니다. 주택담보대출이라면 경매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연체가 예상된다면 먼저 연락하기
연체가 될 것 같다면 미리 금융회사에 연락해 상환 일정 조정, 이자 유예 같은 방법을 상담하세요. 금융회사마다 일시적으로 어려운 사람을 위한 자체 채무조정 제도가 있습니다.
- 신용회복위원회 (1600-5500): 연체 전 단계부터 이자 감면, 상환 기간 연장 등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서민금융진흥원 (1397): 서민 정책금융과 채무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체 기간과 금액에 따른 연체이자는 연체이자 계산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카드 대금이 부담된다면 리볼빙보다 금리가 낮은 방법이 있는지도 리볼빙 가이드를 참고해 보세요.
이 글은 2026-10-08 기준 법령과 고시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제도는 바뀔 수 있으니 중요한 결정 전에는 관계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